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2024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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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2024 안내서

by 어데이 투데이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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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집에서 지내려면, 보증금 5천만원/월 63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금액은 청년층 월 평균 소득의 3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청년들의 월세금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청년들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가능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분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신청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끝까지 읽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일 첫날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루 지나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니, 천천히 신청하셔도 될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만 19세 ~ 만 39세 청년(1984~2005년 출생)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이 되면, 2024년 선정자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로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4년 이전에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23일(화) 18:00까지 (선착순 아닙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1인 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 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인경우

        환산액 137,500원 (3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937,500원이니 신청 가능

        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 인경우

        환산액 183,333 원 (4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983,333원이니 신청 불가능

        * 5.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원세 환산율 5.5% 적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료 부과액 기준임)

   ⇨최근 3개월 (24.1월 ~3월) 평균액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4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해 보기 👉  소득액 120%, 150% 이하 산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신청 제외자

앞에 말씀드린 지원조건에 만족은 하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수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자)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 또는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사람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추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

 

선정 기준

• 선정 인원 : 25,000명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구간으로 나눈 후,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5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할 것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돼있어야 함)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 ⇨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확인)

  - 이체일자, 임대인 서영,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표기되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Q & A

1)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가?

  - 본인외 다른 사람은 신청 할 수 없다.

2) 신청 완료후에 수정할 수 있는가?

  - 신청기간 마감시간까지만 수정 가능하다

3) 타인명의 핸드폰을 갖고 있어 온라인 신청시 본인이 인증이 안될때

  - 아이핀을 발급받아 본인인증 해야함 (⇨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에서 아이핀발급 메뉴)

4) 서울주거포턴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했을경우?

  - 홈페이지 >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 에서 이름 변경할것. 임대차계약서가 개명 전 이름으로 작성되었을경우에는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할것.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기(온라인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류

 

 

 

 

 

함께 보면 도움 되는 내용들

지금까지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안내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첫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니, 하루 지나서 신청하는 여유로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지원정보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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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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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이트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보 제공 사이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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