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중 한 가지가 전입신고인데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 중 한 명이 신고를 해도 전입신고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전원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늘었습니다. 변경된 신청 절차는 전입신고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 시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려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변경된 절차(세대주,전입자 확인)
전입신고시 변경된 절차는 개인정보 확인입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전입신고 신청할 때 가족 전원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서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엔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전원자의 확인이 완료돼야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절차가 강화된 이유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절차가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신청하게 되면 전입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되어, 전입자 전체가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고할 때는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된 절차(정부24신고)
| 사전동의 강화됨
정부24에서 신청시 사전동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전입자 정보 입력 추가됨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입력된 연락처로 전입자 전원에게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전입자는 정부24에 메뉴 사실/진위 확인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원이 전입자 확인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할 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번호기재), 여권 중 1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인터넷으로 신고시엔 개인인증서 필요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온라인 신고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위임한 사람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신고자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때는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내면 되지만, 가족관계가 아닐 때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정부24 >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 민원서비서 > 전입신고 > 신고하기
1.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후, 하단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3.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눌러줍니다.
4.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선택합니다.(세대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동의 필요)
6. 신고자가 전입자에게 연락처 기재와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았음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전입자 전원의 연락처 입력을 위해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7. 주소검색을 누른 후,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후 나머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8. 두 개 중 해당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9.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를 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NS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0. 해당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11.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한후, 이사온 사람 전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모든 전입자의 연락처 정보로 전입신고 신청에 관련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모든 전입자는 [정부24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완료해야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료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취소됩니다.
12.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생략 받기 위한 신청(선택)
1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
14.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를 배정합니다.(선택)
15.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선택) - 계약전력 5kw 이하(저압) 주거용 주택인 경우.
1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선택) -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함)
17.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이후에 전입자 전원에게 세대주,전입자 확인 안내 메시지가 발송. 전원 확인해야 전입신고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메시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세대주확인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입자 확인 메시지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무시하신다면, 전입신고가 취소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사하고 나서 해야 하는 일들에 관련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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