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다자녀 가구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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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다자녀 가구 등록방법

by 어데이 투데이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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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살고 있는 다자녀가구 즉, 두 자녀이상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남산 1호 3호 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무료대상은 아니고, 직접 신청을 해야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다음달부터 다자녀 가족의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란? 혼잡통행료란 도로가 혼잡하기에 징수하는 요금을 일컫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혼잡통행료는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요금제랍니다.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남산1호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금제를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진입 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남산 1, 3호 요금소 위치

남산1호 : 서울시 중구 필동로8가길 41

남산3호 : 서울시 중구 소공로3길 29-5

 

혼잡통행료 징수안내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
  • 징수구간 : 남산 1호 3호 터널 도심 진입 방면 →  통행료 징수구간 축소(2024년1월15일)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 통행료 : 2,000원(경형 승용차는 1,000원)
  • 징수시간 : 월~금 오전 7시~오후9시 (토,일,공효일은 무료)

 

남산 통행료 면제 신청안내

  • 면제 대상 : 다자녀가족 (두자녀이상)  -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이어야 함.
  • 면제 일시 : 2024년 8월 21일부터 (시작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인 바로녹색결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회원 : 바로녹색결제 가입(다자녀 감면 조회 및 등록)

      기존회원 : 바로녹색결제 로그인 (나의 녹색교통 > 차량정보 추가/삭제 > 다자녀등록/변경 >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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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족 소유(명의) 차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등록 시 가족정보는 세대주기반의 주민 전산정보이기 때문에,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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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면제 신청을 못했다면?

미리 다자녀 등록을 못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소지하고 계시는 '다둥이 행복카ㄷ'를 보여주면 됩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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